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전문개정 2021.11.19]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