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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절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일반석면조사)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2019.10.15,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3.5>

[제목개정 2012.3.5]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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