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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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