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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절 진동작업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8>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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