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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작업방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 잠수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나. 잠수작업자

다. 감시인

라. 대기 잠수작업자

마.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 잠수의 시작ㆍ종료 일시 및 장소

3. 시계(視界), 수온, 유속(流速) 등 수중환경

4.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 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본조신설 2017.12.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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