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5조(가습)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작업관리 등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