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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2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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