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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때에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제607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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