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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3]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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