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①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ㆍ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①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ㆍ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