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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8장 환기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전체환기장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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