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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작업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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