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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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