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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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