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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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