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