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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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