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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7.28>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6.7.28>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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