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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4절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97 (Reporting Duty of Safety Inspection Institutions)

안전검사기관은 제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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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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