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