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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융합 촉진법 › 제7장 벌칙

산업융합 촉진법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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