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융합 촉진법 ›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