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본조신설 1996.6.29][제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0은 제2조의11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본조신설 1996.6.29][제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0은 제2조의11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