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본조신설 2010.3.26][제44조의12에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본조신설 2010.3.26][제44조의12에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