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ㆍ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ㆍ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