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61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진찰 결과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5호,2025.6.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2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2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소속 기관의 장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장해등급 또는 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훈련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신체감정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79호,202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호,2018.12.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0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7.12.2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16.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마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의 법 제43조제3항제1호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성 난청으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시기는 별표 5 제2호가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호,2015.4.21>
이 규칙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5.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비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호,2015.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호,201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호,201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호,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진단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폐심사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진폐요양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되,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제3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 또는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호,201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로 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5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우선선정직종"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제75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3조, 제32조,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51조 및 제7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9>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341호,2010.3.29>
이 규칙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08.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