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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6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9.30, 2010.11.24, 2011.7.6>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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