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