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