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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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