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1-2 (Prohibi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business owner shall dismiss or otherwise treat a worker unfavorably on the ground that the worker has applied for insuranc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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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