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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2장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3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Employees and Appointment of Agents)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erform퍼f폼 judicial주디실 or오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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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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