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0 (Collection of Fees)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he Service may have beneficiaries bear the costs needed for its projects under Article 11, such as fees for using Service facilities and commissions for entrust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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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