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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4 (Promotion of Employment of Disability Benefit Recipients)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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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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