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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상하수도시설

2. 조경시설

3. 근로자 체육시설

4. 안전시설

5. 민방위시설

6. 수방시설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공공복지후생 시설

9.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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