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통상차관보)듣기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7.2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