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산업통상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