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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직무)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40 (Duties)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1.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mine마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mine마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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