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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4.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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