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⑩ 별지 제16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3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인증ㆍ심사ㆍ시험ㆍ검사를 신청하거나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심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목 1) 또는 2)에 따른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호,2017.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4제1항제3호 및 제2조의5제1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부칙 <제216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별표 4의 한국산업표준(서비스) 표시 도표, 별표 5의 한국산업표준(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표시 도표, 별표 7의 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정기심사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2015년 7월 6일까지 정기심사의 주기가 도래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85호,2013.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품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시험 생략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장심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서비스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증심사원 출장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최초 및 2년차 제품심사에서 연속하여 2회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고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받은 후 4년차에서 또 다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02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호,2008.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의 주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심사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로 한다.
③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 제4조"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것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제품 등의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