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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09.11.20>

2. 인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09.11.20>

2. 인증서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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