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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1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외부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