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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① 삭제 <2012.10.26>

②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10.26, 2013.3.23>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사실을 허가ㆍ협의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제18조의2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구성된 조사협의체에서 조사ㆍ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조사협의체에서 조사ㆍ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5>

[본조신설 2009.11.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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