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영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9.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영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9.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