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규제의 존속기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1.12.1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1.12.1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