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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법 제21조의3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

[본조신설 2015.9.25][제26조의2에서 이동 <2017.6.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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