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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

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4.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4의3.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의4.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5.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6.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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