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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1. 한국산림토석협회

2. 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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