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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5.3.27][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12.2>]

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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