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지관리법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