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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 제5장 보칙

산지관리법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제52조의2에서 이동 <2016.12.2>]

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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