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18>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8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4>생략

<125>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국방부소속의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국방부의 3급·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6>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2호,200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98호,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